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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지침

보건부의 최신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지침에 따라 여행객은 격리 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으며, 만 2세 미만 아동은 입국 검사가 면제됩니다.

보건부는 베트남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에 관한 공문 제1265/BYT-DP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문은 다른 모든 부처, 정부 기관 및 성 인민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변종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실제로 베트남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코로나19 감염병의 효과적 통제”라는 임시 전략에 관한 정부 결의안 제128/NQ-CP호에 따라, 보건부(국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태스크포스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입국 국제 여행객에 대한 요건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챕터 01 —

모든 베트남 입국자를 위한 요건

베트남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여행객은 RT-PCR/RT-LAMP 검사의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 SARS-CoV-2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출발 전 24시간 이내에 받은 SARS-CoV-2 음성 검사 결과(만 2세 이하 제외)를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가 실시된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교통수단(육로, 해로, 철도)을 통해 베트남에 도착하는 여행객도 항공 여행객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여행객이 SARS-CoV-2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SARS-CoV-2 검사(RT-PCR/RT-LAMP 검사 또는 SARS-CoV-2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숙소에서 나가는 것이 허용되며, 적용되는 코로나 예방 지침만 준수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현지 보건 당국에 결과를 보고하고 추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은 코로나 검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하의 모든 아동은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 및 부모나 친척과의 야외 활동 참여가 허용됩니다.

챕터 02 —

베트남 도착 전 건강 신고

모든 여행객은 베트남 입국 전에 건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PC-COVID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입국 시점에서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신체 통증, 피로, 오한, 미각 감퇴 또는 상실, 후각 감퇴 또는 상실, 두통, 설사, 호흡 곤란, 호흡기 염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보건 당국에 연락하여 추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챕터 03 —

도착 후 모니터링 및 코로나 예방 조치 이행

베트남에 도착한 후 모든 여행객은 향후 10일 동안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신체 통증, 피로, 오한, 미각 감퇴 또는 상실, 후각 감퇴 또는 상실, 두통, 설사, 호흡 곤란, 호흡기 염증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 기관에 연락하여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행객은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고 소독제로 손을 씻으십시오.

출발 전 음성 검사 결과가 없는 여행객은 입국 지점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정차나 주차를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이번 공문이 베트남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에 관한 2021년 12월 16일자 보건부 공문 제10688/BYT-MT호, 14일 미만의 단기 출장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한 의료 지침에 관한 2021년 12월 24일자 보건부 공문 제10943/BYT-MT호, “육로, 철도, 해로 및 공항 입국 지점의 운송 수단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 검사 임시 지침”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보건부 결정 제2553/QĐ-BYT호, 국제 항공기 승무원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에 관한 2022년 1월 26일자 공문 제429/BYT-MT호를 대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부(국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태스크포스 상임위원회)는 전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성 인민위원회, 부처 및 기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최신 공문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